[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해주나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반복된 촬영이 함께 문제 된 상황
- 2.초범만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이유
- 3.반복 횟수와 촬영 대상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도 기소유예가 쉬운가요?
- 7.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차례의 촬영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같은 방식의 촬영행위 12건도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38세 남성인 의뢰인은 터미널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있던 20세 남성을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칸 아래쪽으로 향했지만 상대방이 밖으로 나오면서 실제 촬영까지 이어지지 않아 이 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만 한 번의 시도만 문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범죄일람표상 12건 있었기 때문에 반복성 역시 처분을 검토할 때 빼놓기 어려운 사정이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기소유예를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 외에도 실제 촬영 대상이 주로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군화와 발 부분이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 용변 칸과 군인·군화에 성적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범행 동기도 있었으므로 단순히 촬영 부위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반복된 12건의 촬영과 미수에 그친 행위를 구분하고, 초범 여부와 촬영 대상·범행 경위를 각각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선처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어느 사정이 실제 재범 위험성과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이런 관점에서 재범 가능성과 방지 방향을 객관화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호소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의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12건의 반복 촬영 사실이 있었지만 초범이었던 점, 촬영 대상이 주로 군화를 신은 발 부분이었던 점 등도 함께 살펴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은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촬영 횟수와 대상, 장소, 범행 동기, 촬영물의 내용 등 사건별 사실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없다는 의미의 처분과 다릅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