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 대상과 경위를 나눠 본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촬영된 부위가 비교적 제한적이었던 사건
- 2.촬영 방식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 3.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 종결
- 4.관련 Q&A
- 5.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 6.촬영 부위는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의미가 없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무엇을 찍었는지만큼 어떻게, 왜 촬영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군화와 발 부분을 몰래 촬영한 행위가 반복된 사안이었고,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군인과 군화에 성적 관심을 갖고 있었고,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들의 군화와 이를 신고 있는 발 부분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같은 방식의 촬영이 12건 있었고, 별도로 20세 남성을 촬영하려다가 피해자가 칸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행위도 있었습니다.
촬영 대상이 주로 군화와 발 부분이었다는 점은 사건의 정도를 설명할 때 살필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만으로 성립이 좌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관련 법리도 촬영 행위와 대상이 법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제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 부분이 촬영됐다는 사실만 보면 사건의 중대성을 낮게 평가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용변 칸이라는 공간과 상대방 몰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 반복된 횟수까지 함께 보면 다른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촬영 부위와 촬영 방법을 서로 섞지 않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불리한 사실 역시 그대로 전제로 삼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변호사는 군화를 신은 발이라는 촬영 대상과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방식, 12건의 반복성을 각각 분리해 사건의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다룰 때도 범행 동기와 반복 패턴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방지 방향을 단순한 다짐이 아닌 평가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평가보다 당사자의 행동과 사건 자체를 설명할 자료에 무게를 둡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인 점과 실제 촬영 대상의 특성 등이 긍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었던 반면, 12건이라는 횟수와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촬영 방식 역시 함께 검토돼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결과를 ‘발을 촬영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식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 성립과 처분 수위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피해 정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