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화장실 칸 밑 촬영 시도와 미수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사진이 남지 않았는데도 미수가 될 수 있는 이유
- 2.한 차례의 미수와 12건의 촬영을 구별했습니다
- 3.재범 가능성도 사건 성격에 맞춰 살펴야 했습니다
- 4.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사건
- 5.관련 Q&A
- 6.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미수죄가 될 수 있나요?
- 7.휴대전화만 들고 있었다면 미수인가요?
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옆 용변 칸 아래쪽으로 향한 행위가 있었지만, 상대방이 밖으로 나오면서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수로 문제 됐고, 다른 촬영행위 12건과 함께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진 파일이 만들어졌느냐만이 아닙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 아래 공간으로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등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촬영할 사람을 찾기 위해 단순히 주변을 살펴보다가 그만둔 정도는 촬영을 위한 준비 단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수와 준비행위의 경계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에는 촬영에 이르지 못한 행위와 이미 촬영된 행위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사실을 한꺼번에 ‘불법촬영’이라고 묶으면 각각의 법적 의미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촬영된 12건과 피해자가 칸에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친 행위를 분리해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촬영 대상이 주로 군화를 신고 있는 발 부분이었다는 사정도 별도로 살펴야 했습니다. 동시에 반복된 촬영 횟수는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게 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용변 칸과 군인·군화에 성적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범행 동기가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동일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성적 관심과 행동 패턴을 재범 방지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촬영 미수가 문제 되면 항상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어디까지 접근했는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다른 촬영행위가 함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촬영 범행과 밀접한 행동을 이미 시작했다면 실제 촬영 결과가 없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