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12건 반복 촬영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횟수가 많으면 불리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2.그렇다고 횟수 하나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3.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
- 4.관련 Q&A
- 5.촬영 횟수가 여러 번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 6.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다면 초범이라는 점은 의미가 없나요?
가능한 사례는 있지만 반복 횟수만 보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같은 방식으로 촬영한 12건과 별도의 미수 행위가 있었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한 차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과 같은 형태의 행동이 여러 번 이어진 사건은 수사기관이 보는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12건이라는 숫자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처 여부를 검토할 때 외면하기 어려운 요소였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에도 이러한 판단 요소가 규정돼 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촬영된 내용도 피해자들의 군화와 이를 신고 있는 발 부분이 중심이었고, 이러한 점은 다른 형태의 불법촬영 사건과 죄질을 비교할 때 별도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화장실 용변 칸을 이용한 은밀한 촬영 방식과 반복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니 괜찮다’거나 ‘발만 찍었으니 가볍다’는 식으로 사건을 단순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12건이라는 반복성은 숨기지 않으면서 초범 여부와 실제 촬영 내용, 별도로 존재한 미수 사실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 반복 행동과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정리하는 방향도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 횟수가 많다고 곧바로 기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가 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는 여러 사실을 나누어 설명해야 처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 횟수는 범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이므로 다른 요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과 범행 횟수는 서로 다른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이번 사건에서 행동이 반복됐다는 사실을 각각 따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