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군화를 신은 발 촬영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Q. 군화나 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2.Q. 이 사건에서는 왜 촬영 동기가 중요했나요?
  3. 3.Q. 12건이라는 횟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4. 4.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이 사건에서 실제 촬영의 중심이 된 것은 피해자들이 신고 있던 군화와 발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상대방 몰래 촬영했고 같은 행위가 12건 반복됐다는 점도 있었으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마무리했습니다.

 
Q. 군화나 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신체 부위의 명칭 하나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관련 법리에서도 촬영 대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구체적인 촬영 부위와 촬영 방법,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왜 촬영 동기가 중요했나요?
 

의뢰인은 군인과 군화, 화장실 용변 칸에 성적 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발이 사진에 들어간 사건과 달리 특정 대상을 의도적으로 몰래 촬영했다는 범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다만 촬영된 내용이 피해자의 군화와 이를 신고 있는 발 부분에 집중됐다는 점은 촬영물의 구체적인 정도를 설명하는 사실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Q. 12건이라는 횟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반복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설명할 때 촬영 대상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사정만 앞세우기보다 12건의 반복성을 함께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촬영 부위의 특성과 12건의 반복성, 초범이라는 사정을 서로 상쇄시키지 않고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성적 관심이 행동으로 반복된 사건인 만큼 재범 방지 부분도 따로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동일 행동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과 이를 낮추기 위한 요소를 객관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주변인의 평가 대신 당사자의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Q.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실제 촬영 내용의 정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었지만, 이 결과는 군화나 발을 촬영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장소와 방식, 반복 횟수, 범행 동기가 달라지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화촬영#발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기소유예#성범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