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0.2그램 투약 의혹과 음성 감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구체적인 투약 방법이 적혀 있어도 증명은 별개입니다
- 2.검사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증거도 수사합니다
- 3.과학적 검사 결과를 과장하지 않는 대응
- 4.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끝난 사건
- 5.관련 Q&A
- 6.필로폰의 양이 적으면 혐의없음이 될 수 있나요?
- 7.감정 결과가 수사기록과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내용으로 투약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역시 음성으로 회신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습니다.
수사기록에 범행 방법이나 약물의 양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사실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0.2그램이라는 양과 가열 후 연기 흡입이라는 방법이 문제 됐습니다. 피의자는 그 투약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범인과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피의자의 진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사건에서는 소변·모발 감정 결과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고 피의자의 부인 내용과 함께 증거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 투약을 부인하는 취지와 소변·모발 감정 결과를 함께 놓고, 확인되는 사실 이상으로 주장 범위를 넓히지 않는 방향에서 수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음성 결과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있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 증거불충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체계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가려야 하는 사건에서는 과학적 검사와 증거 분석이 앞에 놓입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사건 대응을 위해 탄원서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의자의 혐의 부인과 소변·모발 음성 감정 결과가 함께 존재했습니다. 다만 비슷한 양의 필로폰이 문제 된 사건이라도 별도의 증거가 있다면 판단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물의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혐의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 0.2그램이라는 수치 자체보다 투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를 기계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을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어떤 혐의가 적혀 있는가’와 ‘그 혐의를 무엇으로 증명하는가’는 반드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