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진술과 감정결과가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피의자의 부인은 수사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 2.검사 결과가 진술을 뒷받침하는지 확인
- 3.조사 전에 정리해야 했던 방향
- 4.수사 끝에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 계속 같은 말만 하면 되나요?
- 7.감정 결과를 조사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이 있다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 0.2그램의 필로폰을 가열한 뒤 연기를 흡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투약을 부인했고, 소변·모발 감정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와 진술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 것인지 보호하는 절차입니다. (law.go.kr)
그렇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말 자체가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에서는 어떤 내용을 부인하는지, 그 설명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서로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객관자료는 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였습니다. 두 감정 결과가 음성으로 회신된 만큼 피의자의 부인 취지와 과학적 검사 자료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열해 연기를 흡입했다는 구체적인 혐의가 제시됐더라도, 실제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개의 판단 대상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부인하는 범위와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맞춰 보면서, 수사과정에서 설명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분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설명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학적 결과가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가 어떤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설명하지 못하는지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만, 이번처럼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선행 쟁점이라면 과학적 검증 자료와 진술 분석을 우선합니다.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방식은 쓰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소변·모발 감정 결과가 음성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를 특정 처분의 단독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부인 내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객관자료였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필요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억지로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해당 내용부터 파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과학적 자료와 배치되는 설명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마약 사건에서는 무엇을 더 제출할지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부터 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