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두 표현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2. 2.혐의없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3. 3.이 사건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
  4. 4.관련 Q&A
  5. 5.불기소를 받으면 전부 무혐의인가요?
  6. 6.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 재판을 받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결과가 ‘불기소’이면서 동시에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고 적혀 있어도 서로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38세 남성이 남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시도하고, 같은 방식의 촬영 12건까지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두 표현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기소유예를 비롯해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포함됩니다.

 
구분의미
불기소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큰 범주
기소유예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불기소의 한 유형
교육이수조건부이 사건에서 기소유예에 교육 이수 조건이 함께 붙은 형태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과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기소 처분 중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범죄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경우 촬영행위 12건과 촬영 미수 사실이 문제 됐고, 검찰은 이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종결했습니다.

 

이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의 군화를 신은 발 부분을 주로 촬영했다는 점 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반복 횟수와 은밀한 촬영 방식도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만으로 처분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기소’라는 결과만 강조하지 않고 실제 세부 처분이 기소유예였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재범 방지 요소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선처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과 방지 노력을 객관화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
 

검찰은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 세부 유형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으므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형을 선고받는 절차까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기록의 의미와 혐의없음 처분의 의미는 서로 다르므로 상담 단계에서도 두 처분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불기소를 받으면 전부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기소유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법원 재판을 받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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