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직업이 있으면 기소유예에 유리할까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 1.직업은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 2.직업보다 먼저 확인해야 했던 사실
- 3.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됐습니다
- 4.관련 Q&A
- 5.Q. 안정적인 직업이 있으면 대마 사건에서 선처되나요?
- 6.Q. 회사나 직업을 계속 다니는 사실을 강조하면 되나요?
직업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에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개인의 생활환경은 다른 사정과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키코치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대마 매수와 무상 교부, 10차례 흡연 혐의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law.go.kr)
따라서 ‘하키코치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떼어 선처 사유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동기, 실제 행위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대마를 알아본 뒤 83만원을 지급하고 5그램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대마 궐련 1개비를 무상으로 건넸으며, 차량에서 10차례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직업이나 사회생활만을 앞세우는 것보다 불리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각각의 경위를 정리하는 편이 사건의 실질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하키코치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초범·호기심이라는 사정과 매수 및 흡연 경위를 함께 놓고 검찰 단계의 처분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많이 모으는 방식보다 사건 자체에서 확인되는 경위와 재범 방지 요소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의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직업이 있다는 이유로 내려진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범과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업은 생활환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행위 내용과 전력, 범행 동기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을 강조하기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