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유포, 항소심 중 새 사건도 따로 기소되나요? (공소권없음)

- 1.항소심 사건과 별도로 수사가 이어진 상황
- 2.공소는 범죄사실의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가
- 3.기존 공소사실과 새 게시 행위를 맞춰 본 과정
- 4.새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 5.관련 Q&A
- 6.Q. 재판 중에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항상 별도 재판을 받나요?
- 7.Q. 항소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나요?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사건의 기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로 수사된 범행이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같은 포괄일죄에 속한다면 기존 공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그 법리가 적용돼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음란물유포죄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별도로 넷파일에 음란한 영상물과 사진 파일 등을 게시한 사실이 문제 됐고, 범죄일람표에는 총 101,084개의 파일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표면상 별건으로 수사됐더라도 형사법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범죄인지 여부는 다시 따져야 합니다. 기존 재판의 공소사실과 새로 확인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는 공소의 효력 범위를 규정하면서,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 효력이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의 범죄 가운데 일부만 먼저 기소됐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을 언제나 별개 사건처럼 떼어 다시 소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됩니다. 포괄일죄인지 여부가 먼저 정리돼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과 새로 문제 된 게시 행위의 관계를 검토하고, 공소효력의 객관적 범위가 본건까지 이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으로 자체 구축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선처 자료를 쌓는 문제보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공소 범위를 판단하는 일이 선행돼야 했습니다.
탄원서 역시 이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기존 공소장과 새로 문제 된 행위 사이의 법적 관계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검찰은 본건이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공소제기의 효력이 본건에도 미치므로 검찰은 본건을 불기소 처리하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는 같은 사건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건과 별개의 범죄라면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만, 하나의 포괄일죄로 평가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계속 자체보다 별건과 본건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새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해서 기존 형사재판과 떼어 생각하기보다 두 사건의 법적 동일성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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