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마,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1. 1.불기소라고 하면 모두 무혐의인가요?
  2. 2.이번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실이 있었나요?
  3. 3.기소유예면 범죄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4. 4.선도조건부라는 말은 왜 붙었나요?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대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의 종류에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등이 포함되며,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기소유예라고 설명합니다. (spo.go.kr) 이번 대마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기소 중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기소라고 하면 모두 무혐의인가요?
 

아닙니다. 불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여러 처분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대검찰청은 그 유형으로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spo.go.kr)

 

따라서 ‘불기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실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하키코치로 근무하던 초범이었고, 호기심에서 대마에 접근한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83만원을 지급해 5그램을 매수하고, 지인에게 궐련 1개비를 건넨 뒤 총 10차례 흡연한 사실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과 선처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사건을 구분하고, 이번 사안에서는 확인된 행위를 전제로 처분 단계에서 검토될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기소유예면 범죄가 없었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검찰은 사건을 불기소로 끝냈지만,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선도조건부)였습니다.

 
선도조건부라는 말은 왜 붙었나요?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데서 끝나는 형태와 달리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조건이 함께 부여된 것입니다. 따라서 처분의 명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불기소’라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세부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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