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다운로드와 재게시를 나눠 본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검색에서 게시까지 이어진 과정
- 2.사이트 등급 목적과 영리 목적은 구별해 봐야 합니다
- 3.실제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 4.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검찰 처분
- 5.관련 Q&A
- 6.Q. 사이트 등급을 높이려던 목적도 영리 목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 7.Q. 같은 6장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나요?
검색으로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행위와 그 촬영물을 다시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법적으로 살펴볼 지점이 서로 다릅니다. 이 사건의 회사원 피의자는 두 행위가 함께 문제 됐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고 구글 검색을 통해 사진을 내려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했고, 같은 방식으로 총 6장의 사진이 문제 됐습니다.
저장 단계와 유통 단계가 연속돼 있었던 만큼 하나의 행동으로 축약하기보다 각각의 행위를 나누어 보는 편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 등을 한 경우 별도의 가중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사이트 내 등급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법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까지 인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별개의 요건을 임의로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다운로드와 이후 게시 행위를 구분하면서 초범, 범행 동기, 자료의 내용과 횟수를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과 방지 계획을 공인자료에 기초해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처럼 디지털 기록이 중심인 사안에서는 실제 저장·게시 흐름에 대한 해석과 재범 방지에 관한 설명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 대신 사건 기록과 평가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사건을 불기소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거나, 반대로 게시 행위만 떼어 설명해서는 사건의 전체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취득부터 재게시까지의 과정과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살펴본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사건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의 영리 목적 해당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취득·게시 방식, 범행 동기와 전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다루는 사건에서는 저장과 유통을 각각 구분하면서 실제 확인되는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