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도 처벌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된 이유
- 2.다운로드와 게시 경위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 3.검찰이 내린 마지막 처분
- 4.관련 Q&A
- 5.Q.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 6.Q. 초범이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나요?
네.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내려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원인 피의자가 검색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은 뒤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됐고,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내려받았고, 총 6장의 사진을 다시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직접 카메라를 들고 촬영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취득하고 보관한 과정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안에서는 다운로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행위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를 내려받았는지와 게시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다운로드와 게시의 흐름을 나누어 살피고, 초범 여부와 사이트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선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록이 중심이 되는 사안인 만큼 촬영물의 내용, 저장·게시 흐름과 같은 객관적 정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초범 여부, 범행 동기, 게시된 파일의 내용과 횟수처럼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재판에 넘겨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점뿐 아니라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게시한 파일의 내용과 횟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범죄명이라도 촬영물의 성격이나 저장·게시 경위가 다르면 처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소지·저장·시청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다시 게시했다면 별도의 반포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은 검토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행 동기와 방식, 자료의 내용과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다운로드부터 재게시까지의 행동을 각각 나누어 살펴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