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직접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나요?
- 2.초범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나요?
- 3.재범 방지 노력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 4.마지막 처분은 무엇이었나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인 회사원이 불법촬영물 6장을 내려받아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검찰은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불기소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이렇게 생성된 촬영물의 유통·저장 행위도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최초 촬영자가 누구인지와 피의자가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고 내려받은 뒤 게시했습니다.
초범 여부는 처분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사진을 내려받고 다시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전력 여부만 따로 떼어 결론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게시된 촬영물의 내용·횟수를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선처가 문제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러한 부분을 평가·검증 자료로 설명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디지털 증거의 흐름과 사건 경위, 재범 방지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기소유예가 나온 사례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초범 사건에서도 같은 처분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수와 내용, 배포 방식, 동기와 범행 후 정황이 달라지면 검토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