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촬영과 침입 혐의를 구분한 이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촬영과 침입은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 2.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두 시점
  3. 3.혐의 성립을 먼저 따진 대응
  4. 4.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처분
  5. 5.관련 Q&A
  6. 6.Q. 촬영행위가 있다면 침입죄도 반드시 같이 처벌되나요?

상가 화장실 내부에서 휴대전화 촬영이 있었다는 정황과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구체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촬영과 침입은 같은 조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을 제12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제1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자체가 두 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나누어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law.go.kr)

 
구분주로 확인할 내용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장소 출입과 당시의 성적 목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당시의 구체적 상황
이번 사건의 처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부분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번 원고에서 확인된 최종 처분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촬영행위에 대한 별도 처분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임의로 같은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두 시점
 

의뢰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칸막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안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수사에서는 ‘나중에 촬영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촬영이나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판단 사이를 어떤 증거가 연결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관련 디지털 자료를 해석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출입 목적과 동일시하지 않고, 진술과 행동의 순서를 나눠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혐의 성립을 먼저 따진 대응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를 기초로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이러한 평가자료보다 데이터·디지털 증거 해석과 피의사실별 증거 구분을 먼저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성립 여부를 제3자의 평가로 설명하기보다 실제 기록에 나타나는 행위와 증거로 확인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성적 목적의 침입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처분
 

검찰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최종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정한 바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law.go.kr)

 
관련 Q&A
 
Q. 촬영행위가 있다면 침입죄도 반드시 같이 처벌되나요?
 

두 혐의는 서로 관련될 수 있지만 성립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각각 어떤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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