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죄가안됨 처분은 무혐의와 같을까요? (죄가안됨)

 
  1. 1.Q. 사건의 피의사실은 무엇이었나요?
  2. 2.Q. 그러면 왜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이었나요?
  3. 3.Q. 이 사건의 법률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4. 4.Q. 성범죄라면 탄원이나 재범 방지 자료도 필요하지 않나요?
  5. 5.‘죄가안됨’으로 종결된 사건

같지 않습니다.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은 모두 불기소에 포함될 수 있지만 검찰이 사용하는 이유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이번 사건에서 내려진 최종 결과는 불기소였고, 그중에서도 죄가안됨 처분이었습니다.

 
Q. 사건의 피의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의뢰인은 19세 여성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피해자들과 지내던 중,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수십 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범죄입니다.

 
Q. 그러면 왜 혐의없음이 아니라 죄가안됨이었나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두 처분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로 나뉩니다. 반면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처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변호사는 불기소 주문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 ‘죄가안됨’이 왜 선택됐는지 법률상 사유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Q. 이 사건의 법률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피의자는 범행 당시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를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을 피했다’거나 ‘피의사실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바꿔 설명하면 실제 처분과 달라집니다.

 
Q. 성범죄라면 탄원이나 재범 방지 자료도 필요하지 않나요?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 노력이나 평가자료가 양형에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불기소 사유는 양형 단계 이전에 존재하는 형사미성년자 문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진술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진술분석이나 사건 전후 흐름을 검토하고, 형사책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그에 맞는 법률요건을 우선합니다.

 
‘죄가안됨’으로 종결된 사건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불기소 처분도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특히 형사미성년자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처분명을 정확하게 읽어야 사건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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