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일대일 사진 교환도 배포에 해당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과 배포 혐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
- 2.확인된 것은 사진작가 사이의 일대일 교환이었습니다
- 3.검찰은 증거가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4.관련 Q&A
- 5.Q. 특정인 한 명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면 항상 음란물유포가 성립하지 않나요?
- 6.Q. 사진의 내용이 음란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배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사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거나 판매·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했다는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화상이나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부분은 사진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진이 전달됐는지, 법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제 된 자료가 이동한 사실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배포했다는 혐의 사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확인된 일대일 교환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달 대상과 방식, 실제 확인되는 자료의 흐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며, 공인자료를 토대로 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탄원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검찰은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사정을 토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됐으며,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전달 방식과 범위, 확인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가 당연히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전달 방식과 적용되는 법률, 실제 확보된 증거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점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별개로 해당 법률이 정한 배포·판매·임대·공공연한 전시 등의 행위가 인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과 형사법상 배포가 인정되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객관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