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마, 매수 금액·수량·횟수를 따로 정리한 이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1. 1.숫자를 한꺼번에 합치지 않은 이유
  2. 2.판매자를 만난 방식도 사건 흐름에 포함됩니다
  3. 3.교육과 사회재활을 바라보는 법의 방향
  4. 4.재판 없이 마무리된 결과
  5. 5.관련 Q&A
  6. 6.Q. 같은 총량이라도 여러 번 구매하면 따로 보나요?
  7. 7.Q. 교육을 받는 조건이면 벌금형을 받은 것인가요?

대마 사건에서 ‘총 6그램을 샀다’는 숫자만으로는 실제 경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3그램씩 두 차례, 54만원씩 두 차례 매수하고 이후 두 차례 흡연한 구조였으며, 검찰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숫자를 한꺼번에 합치지 않은 이유
 
확인 항목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매수 횟수2회
1회 매수량3그램
총 매수량6그램
1회 송금액54만원
총 송금액108만원
흡연 횟수2회
 

총액과 총량만 보면 각각 108만원과 6그램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거래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흡연 역시 두 차례였기 때문에 거래 횟수와 사용 횟수를 서로 바꾸거나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판매자를 만난 방식도 사건 흐름에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판매자와 연락했고, 돈을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를 가져왔습니다.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매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상이고,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건을 정리할 때 거래와 흡연을 각각 나눠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law.go.kr)

 
교육과 사회재활을 바라보는 법의 방향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는 오남용 예방뿐 아니라 사회복귀, 재범 방지와 회복을 위한 교육·상담 등 사회재활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도 관련 정보에 포함합니다. (law.go.kr)

 

이 규정이 개별 사건의 기소유예를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에서 처벌 외에 재범 방지와 교육이 제도적으로 함께 다뤄지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매수 금액·수량·횟수와 흡연 횟수를 분리해 확인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데이터 기반 재범방지 자료의 구성 방향을 함께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처 호소보다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 평가 자료를 우선합니다.

 
재판 없이 마무리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범행 경위 역시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동기 하나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Q&A
 
Q. 같은 총량이라도 여러 번 구매하면 따로 보나요?
 

전체 수량과 함께 실제 매수 횟수도 확인됩니다. 총량이 같다고 해서 범행 경위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교육을 받는 조건이면 벌금형을 받은 것인가요?
 

이 사례의 처분은 벌금형이 아니라 불기소 결정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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