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13세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죄가안됨)

 
  1. 1.반복된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
  2. 2.13세라는 사실이 왜 형사책임을 바꿨을까
  3. 3.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4. 4.관련 Q&A
  5. 5.Q. 범행 내용이 중하면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6. 6.Q. 죄가안됨은 무죄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내용과 별개로 피의자가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복된 추행 혐의가 문제 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인 19세 여성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중, 안방에서 공부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를 불러 방문을 잠근 뒤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수십 회 했다는 내용으로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별도의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3세라는 사실이 왜 형사책임을 바꿨을까
 

이 사건에서 먼저 봐야 했던 것은 혐의의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범행 당시 13세였다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이 조금 줄어드는 감경 사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단계보다 앞에서, 형사책임 자체를 물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범행 당시 연령과 적용 법조를 먼저 나눠 확인해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퉈지는 성범죄에서는 진술분석이나 대화의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형사미성년자 여부가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쟁점이라면, 사실관계 분석과 책임능력 문제를 서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선처를 구하기 위한 탄원보다 범행 당시 연령과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했고, 구체적인 불기소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라는 법률상 사유가 형사책임 판단에 적용되면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례라는 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 범행 내용이 중하면 13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9조는 범행의 종류별로 연령 기준을 달리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의사실의 내용 자체와 별개로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이 형사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Q. 죄가안됨은 무죄 판결과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무죄는 재판을 거쳐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고, 이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유형이 죄가안됨이었다는 점에서 절차도 다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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