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 범위와 형사미성년자 판단 (죄가안됨)

- 1.두 가지 법률문제가 동시에 있었던 사건
- 2.형벌과 소년 보호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 3.검찰의 마지막 처분은 죄가안됨
- 4.관련 Q&A
- 5.소년보호처분도 형사처벌인가요?
- 6.죄가안됨이면 전부 같은 이유인가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친족인지’와 ‘피의자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인지’를 서로 다른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고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19세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고, 그 기간 중 안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의사실이 제기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등을 친족 범위에 포함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 판단 단계 | 확인하는 내용 |
| 친족관계 | 특별법상 친족 범위에 들어가는지 |
| 추행 혐의 | 문제 된 행위가 어떤 범죄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
| 책임능력 |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는지 |
| 처분 의미 | 불기소 중 어떤 주문이 내려졌는지 |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별도로 소년 보호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32조에는 감호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소년보호처분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불기소 결과 외의 내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미성년자 사건에서 형벌과 보호처분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적용 가능한 절차를 나눠 검토합니다.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될 때에는 진술분석이나 대화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해당 검토가 이번 불기소의 직접적인 이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령과 적용 법률, 현재 진행된 절차를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불기소의 세부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과 형사미성년자라서 형사처벌이 제한된다는 점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범죄구성요건과 책임능력은 별도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형벌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죄가안됨이라는 주문이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사유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