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불기소와 죄가안됨은 무엇이 다른가요? (죄가안됨)

- 1.Q. 죄가안됨은 혐의없음과 같은 말인가요?
- 2.Q. 이 사건에서 법률상 문제가 된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 3.Q.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처벌 자체는 어느 정도인가요?
- 4.Q. 진술을 분석할 필요는 없었던 건가요?
- 5.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난 방식
‘불기소’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큰 범주이고, ‘죄가안됨’은 그 불기소의 구체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13세였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그 주문이 죄가안됨으로 정리됐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여성인 이종사촌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에는 방문을 잠근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가 수십 회 있었다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을 서로 다른 불기소 주문으로 구분합니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없음’과 ‘죄가안됨’을 섞지 않고 처분 사유에 맞춰 사건의 법적 의미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의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별도의 책임능력 문제로 살펴야 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고 해서 형사책임 연령 규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행위자의 책임능력은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면 진술분석이나 대화 시퀀스 분석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최종 불기소 사유는 ‘13세의 형사미성년자’라는 법적 쟁점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책임능력을 구분해 살피고, 사건에 실제 필요한 검토 항목을 우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세부 처분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를 ‘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건’으로 바꾸어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사용한 처분 명칭과 그 법적 의미를 그대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