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스트레스가 범행 동기로 설명되면 도움이 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스트레스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범행 경위입니다
- 2.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보는 내용
- 3.동기를 설명한 뒤에는 재발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 4.검찰 단계에서 내려진 처분
- 5.관련 Q&A
- 6.Q. 회사 적응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면 선처 사유가 되나요?
- 7.Q. 스트레스 때문에 대마를 했다고 말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나요?
설명할 필요는 있지만, 스트레스 자체가 대마 매수·흡연을 정당화하거나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경위가 있었고, 검찰은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판매자와 연락해 54만원씩 두 차례 송금했고, 각각 대마 3그램씩 총 6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초를 넣어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새 직장 적응에 따른 스트레스라는 사정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왜 이런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는 범행 동기의 일부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도 검사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한 문장보다는 실제 범행의 규모와 반복성, 당시 환경, 이후 재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 매매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흡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동기가 설명된다고 해서 이런 법정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law.go.kr)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시한다면, 앞으로 비슷한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같은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과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범행 동기를 과장된 선처 사유로 포장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검토를 통해 반복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평가보다는 공인자료와 평가 항목을 토대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유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이는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동기 역시 여러 검토 요소 가운데 하나이며, 이 사례의 다른 사정들과 함께 최종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정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범행이 시작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면 범행 동기를 정확히 설명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