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일대일 사진 교환과 불기소 판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사진의 성격과 전달 행위는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 2.불기소 결정에는 이유가 기록됩니다
- 3.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 4.관련 Q&A
- 5.Q.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 6.Q. 혐의없음 결과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음란한 자료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으면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에는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거나 판매·게시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판단하려면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를 불기소 결정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은 다른 사진작가와의 일대일 교환이 확인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란물유포전문변호사는 자료가 이동했다는 사실과 법률상 문제 된 배포 혐의를 구분하고, 일대일 교환이라는 확인된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 대응의 논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자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를 실제 행위별로 나누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 기반 자료 검토와 디지털 증거 해석을 활용하며,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성립과 직접 연결되는 객관적인 내용을 우선해 검토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불기소였고 세부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 행동이 수사 대상인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대일 교환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전달 상대나 방식 등 증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