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이종사촌도 친족에 포함될 수 있나요? (죄가안됨)

 
  1. 1.Q.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2.Q.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3. 3.Q. 13세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4. 4.검찰이 내린 처분

네. 이종사촌은 통상 4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규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종사촌 관계였고, 다만 의뢰인이 범행 당시 13세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때 친족을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친족관계도 포함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생활관계도 사건 배경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법률상 확인사항사건에서 확인된 내용
당사자 관계이종사촌
피해자19세 여성
문제 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의자 연령13세
검찰 처분불기소·죄가안됨
 
Q.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지만 이 법정형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전제로 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연령이라는 별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친족의 범위와 범행 당시 연령처럼 구성요건과 책임능력에 각각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Q. 13세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며 그 행위를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와 별개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였는지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연령이라는 법률요건이 직접 문제 되는 경우에는 막연한 선처 자료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검찰이 내린 처분
 

최종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구체적인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친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최종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과 행위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차례로 나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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