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범행 당시 나이가 중요한 이유 (죄가안됨)

- 1.같은 집에서 생활하던 이종사촌 사이에서 제기된 혐의
- 2.특별법 사건에도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 3.13세였던 의뢰인에게 내려진 처분
- 4.관련 Q&A
- 5.범행 이후 나이가 많아져도 범행 당시 나이를 보나요?
- 6.특별법 위반이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나요?
성범죄 혐의에서는 행위 내용뿐 아니라 행위 당시 피의자의 나이가 형사책임 판단을 완전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당시 13세였고,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불화로 이모 집에서 지내며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피해자는 19세 여성이었고 의뢰인과 이종사촌 관계였습니다.
피의사실에는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안방으로 부른 뒤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수십 회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복된 행위가 문제 됐다는 점만 놓고 보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법의 기본 원칙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특별규정이 없는 한 특별법 범죄에도 책임능력과 같은 형법 총칙의 원칙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변호사는 특별법상 혐의가 문제돼도 형법 총칙의 책임능력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퉈진다면 진술의 일관성이나 사건 전후 흐름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연령인지가 선행 쟁점이라면 그 문제부터 정리해야 사건의 구조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는 탄원이나 선처 호소로 정해지는 사안이 아니라 범행 당시 연령과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로 종결했습니다. 불기소의 구체적인 주문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혐의의 법정형만 확인했다면 이 결과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법상 성범죄 혐의와 형법상 책임능력 규정을 함께 살펴야 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범행 당시 의뢰인이 13세였다는 사실이 처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여부를 검토할 때는 문제 된 행위 시점의 연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8조상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은 다른 법령의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