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는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교육이 붙는 절차도 서로 다릅니다
- 2.이 사건은 왜 ‘불기소’라고도 하나요?
- 3.처분만 보면 놓치기 쉬운 범죄사실
- 4.교육이라는 결과에 맞춰 재범 방지 부분도 살폈습니다
- 5.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사건 종결
- 6.관련 Q&A
- 7.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생기는 유죄판결인가요?
- 8.Q. 법원에서 받는 이수명령과 같은 건가요?
대마 사건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는 말만 들으면 법원이 교육명령을 선고한 것인지, 검사가 조건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재판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구체적인 형태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 구분 | 이 사례 | 법원에서의 교육명령 |
| 결정 주체 | 검사 | 법원 |
| 절차 | 불기소 결정 | 유죄판결·약식명령 등 |
| 이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해당 없음 |
| 중심 의미 | 공소를 제기하지 않되 교육 이수 조건 부여 | 형과 함께 재범예방 교육 또는 재활교육 병과 |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법원이 마약류사범에게 유죄판결 등을 할 때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law.go.kr)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기소유예를 불기소 결정 안에 포함합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기소유예입니다. (law.go.kr)
그래서 이 사례의 결과를 ‘불기소’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보다 정확하게 쓰려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까지 함께 밝혀야 합니다.
의뢰인은 판매자와 인터넷으로 연락한 뒤 54만원씩 두 차례 송금하고,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인 대마 3그램씩을 가져왔습니다. 총 매수량은 6그램, 지급액은 총 108만원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담배의 연초를 빼고 대마를 넣어 두 번 흡연했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항목을 통해 범행에 이른 배경과 재범방지 계획을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겪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는 설명은 범행의 배경을 이해하는 한 요소였습니다. 그 배경이 다시 발생할 때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부분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의 선처 호소보다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는 방식에 초점을 둡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불기소 결정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2 역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관련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처분과 재범 방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law.go.kr)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형태입니다.
아닙니다. 결정 주체와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사건결과 통지서의 처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