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13세 피의자에게 내려진 불기소 처분 (죄가안됨)

- 1.혐의 자체는 중한 성범죄에 해당했습니다
- 2.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벌과 보호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3.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불기소
- 4.관련 Q&A
- 5.형사미성년자면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나요?
- 6.이 사례에서 소년보호처분도 있었나요?
13세 피의자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더라도 성인 피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13세였고, 검찰 단계의 최종 결과는 불기소·죄가안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이종사촌 오빠였습니다. 부모의 불화로 이모의 집에서 함께 지내던 시기에,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문을 잠그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피의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정형만 보고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당시 피의자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한편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법적 절차가 언제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별도의 소년보호처분이 실제로 내려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을 결과처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가 법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사건의 현재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양형이나 재범 위험성이 실제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불기소 결과의 직접적인 사유는 그런 양형자료가 아니라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형사미성년자 문제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에 필요한 법률요건과 검증 가능한 자료를 우선해 대응 방향을 구분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고, 구체적인 처분 명칭은 죄가안됨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형사미성년자라는 법적 지위는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 떼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혐의 성립 문제와 형사책임 문제를 차례로 나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에 관한 보호사건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처분 내용은 각 사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내용은 검찰의 불기소·죄가안됨 처분까지입니다. 별도의 보호처분이 있었다고 임의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