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 되는 건가요?
- 2.Q. 휴대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왜 살펴보나요?
- 3.Q. 강제추행은 어느 정도로 처벌되는 범죄인가요?
- 4.Q.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요?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행동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6세 남성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에서는 당사자가 어떤 의도였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고의의 존재나 부존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당시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던 행동과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분리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설명이 사건 당시 정황과 부합한다면 문제 된 행동의 목적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외부에 나타난 행동 형태와 구체적인 상황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 내심을 판단한다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라면 주변의 선처 요청보다 실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검토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혐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나눠 보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정형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무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본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중심이었습니다. 같은 주장을 한다고 동일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동과 이를 설명하는 자료가 사건별로 검토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