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 주장에 고의가 문제 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접촉의 주장과 추행의 고의는 나눠 봐야 합니다
- 2.버스정류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 3.고의가 입증되는지도 별도의 문제입니다
-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허벅지가 문제 됐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 7.Q. 추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만 하면 되나요?
46세 남성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에 접촉했다는 주장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당시 경위, 구체적인 행동 모습 등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형법 관련 판례 역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혐의 내용만 보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었지만, 의뢰인은 당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설명을 말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행동의 목적과 정황을 실제 자료와 맞춰 보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 사건 당시 정황과 맞는지 살피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탄원보다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법상 고의는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에서도 문제가 된 접촉뿐 아니라 그 행동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 어플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이 뒷받침됐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사건 처리에서 검토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부 처분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즉,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같은 신체 부위가 문제 되더라도 접촉의 경위와 행동 목적, 고의를 뒷받침할 자료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벅지에 대한 행위가 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지만, 접촉 경위 등을 살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비교사례도 확인됩니다.
아닙니다. 자신의 설명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한 점이 쟁점을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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