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판매자 연락부터 흡연까지 이어진 사건 정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사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됐나요?
- 2.Q. 매수와 흡연을 하나의 행위처럼 정리해도 되나요?
- 3.Q. 새 직장 적응 스트레스는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 4.Q. 두 번이나 매수하고 흡연했는데 어떻게 끝났나요?
판매자에게 연락한 단계에서 끝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차례 대마를 실제로 매수한 뒤 집에서 두 번 흡연했고, 그럼에도 검찰 단계에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불기소 및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연락했습니다. 한 번에 54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3그램을 가져왔고, 같은 방법으로 한 차례 더 거래했습니다.
두 차례의 거래를 합하면 지급액은 108만원, 매수량은 6그램입니다. 이후 집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초를 넣어 두 차례 흡연했습니다.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은 대마의 매매와 대마 흡연을 각각 금지하고 있고, 법정형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 사례에서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면서 생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대마를 접했다는 범행 경위가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은 불법 취급을 규제하는 데만 머물지 않고 마약류 중독의 치료·예방과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의 방지까지 포함합니다. (law.go.kr)
따라서 범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과 향후 재발을 막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사정 하나로 범죄사실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전문변호사는 판매자 연락부터 송금·대마 회수·흡연까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재범방지 노력 검토를 통해 사건 이후의 재발 가능성까지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호소를 모으는 방식보다 공인자료와 사건에 직접 연결되는 평가 요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처분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51조에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 사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기소유예 여부가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law.go.kr)
이 사례에서도 최종 처분은 반복된 매수와 흡연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확인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례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