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허벅지 접촉이 있었다면 모두 추행인가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허벅지에 대한 접촉은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 2.Q. 이번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 3.Q.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4.Q.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아닙니다. 허벅지가 문제 된 사건이라도 행위의 모습과 경위, 추행의 고의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고,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동을 추행으로 평가한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교사례에서는 허벅지에 대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이유와 행동 양상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신체 부위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살펴본 내용 |
| 장소 | 버스정류장 |
| 관계 | 서로 모르는 사이 |
| 혐의 |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는 내용 |
| 의뢰인 입장 |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음 |
| 쟁점 |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 부위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이유와 당시 행동의 흐름을 함께 살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개별 사건에서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휴대폰 어플을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 뒷받침됐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 자료보다 범죄 성립요건 자체에 관한 사실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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