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친족관계강제추행, 반복 추행 혐의와 형사책임의 경계 (죄가안됨)

 
  1. 1.강제추행에서 보는 행위의 정도
  2. 2.행위의 평가와 책임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3. 3.검찰 단계의 마지막 판단
  4. 4.관련 Q&A
  5. 5.행위 횟수가 많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수십 회에 걸친 추행이 문제 됐다는 사정은 피의사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는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그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점 때문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죄가안됨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보는 행위의 정도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강한 폭행만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폭행·협박이 선행된 유형뿐 아니라 추행 자체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포함된 경우도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사실에는 안방에서 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다만 불기소 사건인 만큼 이러한 피의사실을 확정된 유죄 사실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행위의 평가와 책임능력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13세였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의사실의 행위 태양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그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층위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행위의 법적 평가와 피의자의 형사책임 여부를 한 문제로 섞지 않고 각각 나눠 살핍니다.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이라면 진술분석과 대화 시퀀스 분석을 통해 시점별 설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형사미성년자 여부가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 검토가 별도의 축으로 놓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 가능한 사실과 법률요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며, 필요하지 않은 선처 자료를 기계적으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의 마지막 판단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불기소 사유는 죄가안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설명할 때는 ‘반복된 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무혐의가 됐다’고 단순화하기보다, 범행 당시 13세였다는 형사미성년자 문제가 최종 처분과 연결됐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관련 Q&A
 
행위 횟수가 많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나요?
 

횟수 때문에 형법 제9조의 연령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행위의 시점과 당시 연령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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