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마, 불기소와 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불기소와 기소유예는 서로 다른 결과인가요?
- 2.Q.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은 건가요?
- 3.Q.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면 어느 정도 처벌될 수 있나요?
- 4.Q. 교육이수조건부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나요?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대마를 두 차례 매수하고 두 차례 흡연한 사실이 문제 됐지만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그중에서도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개념은 아닙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건 종결 결정을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으로 구분하고, 불기소 안에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을 두고 있습니다. (law.go.kr)
즉 이 사건의 ‘불기소’는 큰 범주의 결과이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는 그 구체적인 처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상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law.go.kr)
이 사례에서도 인터넷으로 판매자와 연락하고 54만원씩 두 차례 송금해 총 6그램을 매수한 뒤, 집에서 두 차례 흡연한 사실을 전제로 대응이 이뤄졌습니다.
대마 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며,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두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의 법적 의미를 나눠 볼 필요가 있습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매수와 흡연 사실을 전제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요소를 검토하고, 공소제기 필요성을 판단할 때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범행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히 기소유예라는 결정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교육 이수가 조건으로 붙었습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의 교육 이수실적을 사회재활 관련 정보로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aw.go.kr)
따라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를 적을 때는 불기소만 쓰거나 기소유예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같은 대마 사건이라도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 이름을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그 다음 대응 방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