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 여부를 따진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먼저 ‘정보통신망’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여러 방식의 유포 혐의가 제기됐지만 확인된 구조는 달랐습니다
- 3.마지막 판단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 4.관련 Q&A
- 5.Q.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파일을 보내면 곧바로 음란물유포인가요?
- 6.Q.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자료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더라도 실제 자료의 전달 구조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 한 사람과 교환된 것으로 확인됐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배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전기통신설비 또는 컴퓨터 이용기술 등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로 정의합니다.
다만 어떤 파일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오갔다는 사실과 음란물유포죄의 배포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도의 판단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혐의 내용과 실제 확인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된 내용은 피해자들의 가슴과 성기가 드러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판매·게시하는 방식으로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사실관계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모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환을 수사 대상이 된 정보통신망상 배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문구와 실제 확인된 전달 구조를 나눠 보고, 일대일 교환 사실이 객관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이동과 법률상 평가를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증거 해석을 활용하며, 공인자료 기반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건 외적인 호소보다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봅니다.
검찰은 모델 사진이 다른 사진작가와 일대일로 교환됐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고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사진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을 떼어 보는 대신 그 행위가 수사 대상이 된 범죄요건과 맞는지가 함께 검토된 사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대일 교환으로 확인된 사실이 배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혐의에 적힌 행위와 실제 자신이 한 행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