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초범의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정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Q. 마약류 밀수입도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 2.Q. 검사는 초범 여부 외에 무엇을 고려하나요?
- 3.Q. 초범이라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해야 할까요?
- 4.Q. 검찰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나요?
해외에서 임시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러쉬 6병을 영국에서 들여온 의뢰인에게도 이러한 두 사정이 존재했으며, 사건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 규제 물질을 국내로 들여온 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가 처음이었고, 인터넷을 통해 호기심으로 러쉬를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구매 경위는 처분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밀수입이라는 행위의 성격까지 없애지는 못합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기소유예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주문한 경위와 제품의 수량을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이 구매 동기였다는 설명과 실제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제품 6병을 국내로 반입했다는 사실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범행 동기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전자는 과거 전력에 관한 사정이고, 후자는 왜 해당 행위를 하게 됐는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서 비롯된 온라인 구매 경위를 각각 검토하면서, 밀수입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구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자료 기반 평가프로그램이나 확인 가능한 생활·행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됐는지는 개별 사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했고, 구체적으로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대신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모든 초범에게 적용되는 처분이 아니며, 밀수입한 물질과 행위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