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와 검찰의 결정
- 2.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에 관해 궁금한 점
- 3.Q.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 4.Q. 어떤 교육을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 5.Q. 교육 조건이 붙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인가요?
- 6.Q. 왜 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나요?
- 7.교육 조건과 함께 살펴본 피해 회복 상황
- 8.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검찰의 판단
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형사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해 불기소를 결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매점 운영자였고,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악수한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은 행위, 포옹하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행위가 모두 문제 됐습니다.
총 8회에 이르는 행위였지만,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의뢰인이 고령이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기소유예의 한 형태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은 기소유예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으로 구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다는 점이 일반적인 기소유예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의 종류나 시간은 실제 처분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종 처분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교육 시간과 교육기관까지 확정할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세부 조건을 임의로 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형벌을 선고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이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 |
| 검찰 처분 | 불기소 |
| 구체적인 유형 | 기소유예 |
| 부여된 조건 | 교육 이수 |
| 형사재판 | 기소하지 않음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통해 재범 예방을 도모하는 취지의 처분입니다. 다만 검찰이 이 사건에서 교육 조건을 선택한 구체적인 내부 판단 경위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 등 개인적 사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연령과 동종 전력 여부를 구분해 살피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된 처분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고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정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공인자료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며, 사건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한 검토 자료를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최종 결정은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되 교육 이수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관련된 취지가 포함된 처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는 실제 처분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