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호기심에 구입했다면 처분이 달라질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왜 구입했는지도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까
- 2.구매 동기와 밀수입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 3.교육을 조건으로 재판을 피한 사례
- 4.관련 Q&A
- 5.Q. 호기심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6.Q. 밀수입 사건에서 처음 적발됐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에서 인터넷으로 러쉬 6병을 주문해 국내로 밀수입한 의뢰인은 처음 저지른 범죄라는 사정 등을 살펴볼 수 있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는 어떤 물질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처분 수위를 판단할 때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 제3호가 규정하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조문은 범행 자체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처분의 무게를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이 러쉬를 구입한 계기는 호기심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해 영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왔다는 경위도 함께 확인되는 만큼,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말만으로 전체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제품이 국내 규제 대상인 임시마약류라는 점은 사건의 법적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주문이라도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변호사는 호기심에 따른 구매라는 설명이 갖는 의미를 살피면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의 수입 사실과 초범 여부를 별개의 판단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구매 동기는 처분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는 서로 구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즉,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처분에는 형사재판과 형벌 선고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밀수입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때에도 실제 구매 동기와 범행 전력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우선하며, 확인되지 않은 반성·치료·교육 참여 이력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범행 동기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반입한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는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례의 처분이 동일한 유형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범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최종 처분에서 검토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