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게시 사실과 촬영 혐의를 나눠 검토한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게시된 사진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했을까요?
- 2.촬영과 게시에는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 3.같은 행위에 관한 혐의를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은 이유
- 4.증거불충분과 공소권없음으로 구분된 종결
- 5.관련 Q&A
- 6.Q. 게시 사실을 인정하면 촬영 혐의도 인정해야 하나요?
- 7.Q.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확인돼야 하나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진을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혐의가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의뢰인은 검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여성의 사진을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사진들이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은 교제 당시 모텔에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나머지 사진에는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보낸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을 캡처한 사진 등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7장이 모두 같은 게시물에 포함됐어도 촬영 경위는 같지 않았습니다. 촬영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해야 할 내용 |
| 직접 촬영 |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했는지, 당시 의사에 반했는지 |
| 화면 캡처 | 실제 신체의 촬영인지, 이미 생성된 이미지의 저장인지 |
| 사진 게시 | 공개된 촬영물의 성격과 게시 동의 여부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행위와 촬영물의 반포 등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원래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촬영 혐의의 판단은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표시가 절차 종결과 관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사진이 생성된 방식과 이후 게시된 과정을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각 혐의의 법률상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는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가 촬영을 피하는 정황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진들은 촬영 주체 또는 이미지 저장 방식이 달랐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진과 그 생성 경위를 해석해야 하는 문제에서는 증거의 내용 자체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근거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닙니다. 촬영과 게시가 각각 어떤 행위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게시행위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촬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한 자료를 제출한다고 정해지는 처분은 아닙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 전체를 기준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고 촬영 경위가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행위별 증거를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각 혐의에 해당하는 사실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