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강제추행, 신체 접촉만으로 고의가 인정될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위
  2. 2.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3. 3.CCTV와 진술에서 확인된 움직임
  4. 4.검찰의 최종 판단은 혐의없음
  5. 5.관련 Q&A
  6. 6.Q. 신체 접촉을 바로 피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7. 7.Q.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있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행동으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연루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클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경위
 

의뢰인과 이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이이 의뢰인의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별다른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체 접촉 부위와 당시 의뢰인의 반응만 보면 추행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실제로 누가 움직였는지, 의뢰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접촉이 시작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손을 뻗어 접촉한 경우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손을 잡아 움직인 경우는 행위의 주도성과 고의를 판단할 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CCTV와 진술에서 확인된 움직임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고 했다는 혐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접촉 순간만 분리해 판단했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경위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CCTV에 나타난 손의 움직임과 관련 진술을 함께 검토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의 최종 판단은 혐의없음
 

검찰은 CCTV 영상과 이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더라도 고의적인 추행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이러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Q&A
 
Q. 신체 접촉을 바로 피하지 못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시작과 이후 행동, 관련 영상 및 진술을 살펴야 합니다.

 
Q. CCTV에 신체 접촉이 찍혀 있어도 혐의없음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영상에 접촉 사실이 나타나는 것과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추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될 때에는 접촉 장면뿐 아니라 그 행동이 시작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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