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영국에서 주문한 러쉬 6병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인터넷 주문이 밀수입 사건으로 이어진 배경
- 2.러쉬 6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 3.수입 행위와 개인적 구매 동기를 나눠 살피다
- 4.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최종 처분
- 5.관련 Q&A
- 6.Q.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면 밀수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나요?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구매한 제품이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한다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6병을 밀수입한 의뢰인은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구매 경로는 인터넷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러쉬 6병을 주문했고,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인 해외 구매와 달리 규제 대상 물질의 국내 반입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구매했고 어떤 물질이 국내로 들어왔는지가 법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은 임시마약류의 수출입을 비롯한 여러 취급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했다는 사정이나 비교적 적은 수량이라는 주장만으로 금지행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알려진 수량은 6병입니다. 수입 사실과 별도로 판매, 배포 또는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행위를 덧붙여 범행 규모를 확대해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검토할 내용 |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 |
| 제품의 성격 |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포함된 러쉬 |
| 구매·반입 경로 | 인터넷 주문, 영국에서 국내로 밀수입 |
| 수량 | 6병 |
| 처분 판단 관련 사정 | 초범,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 |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러쉬 6병의 국내 반입 사실과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하게 된 배경을 구분해 검토하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는 방향으로 사건을 접근했습니다.
범행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수량과 반입 경로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매 동기는 처분을 판단할 때 검토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지, 그 자체로 수입 행위가 적법했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검찰의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입니다.
호기심에 따른 구매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비중은 확인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동일한 제품을 주문한 다른 사건에도 같은 판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때에도 막연한 평가보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 경위와 객관적 자료를 중심에 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금지된 물질을 국내로 들여왔다면 인터넷 주문이나 개인 구매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에서는 엄격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물질의 성격과 반입 경위, 처분 판단에 참고될 사정을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