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카촬, 촬영 동의가 게시 동의도 의미하나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1.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이별 후의 게시 행위
  2. 2.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3. 3.사진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4.각각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
  5. 5.관련 Q&A
  6. 6.Q. 촬영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7. 7.Q. 헤어진 뒤 과거 사진을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촬영 당시의 의사와 이후 공개에 관한 의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전 여자친구를 촬영한 사진과 전달받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필요했고,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교제 당시 촬영한 사진과 이별 후의 게시 행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모텔에 있었을 때 욕조에서 상대방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이후에는 피해자의 사진 7장이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게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촬영한 사진은 한 장이었고, 나머지에는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이 포함됐습니다.

 

촬영 시점과 게시 시점의 상황이 다른 만큼 형사책임도 각각의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문제 삼는 것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행위입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 고소인의 표정이나 자세는 촬영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동의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황이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명시적인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진의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공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도 해당 조항에 따른 유포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촬영한 사진의 동의 여부와 다른 경위로 생성된 사진들의 법적 성격을 나눠 검토하고, 촬영행위에 관한 증거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촬영 또는 게시에 관한 법률상 판단은 실제 행위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기초해야 합니다.

 
각각 다른 이유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 된 촬영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확인돼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처분을 사진 게시행위 전반이 적법했다는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촬영 당시에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거부 행동이 없었다는 사실과 촬영을 허락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뒤 과거 사진을 게시하면 문제가 될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제 당시 사진을 보유하게 된 경위만으로 공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에 관한 증거 판단과 명예훼손의 절차상 종결 사유가 구분됐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와 게시 당시의 동의를 따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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