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서로 다른 접촉이 8회로 문제 된 사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악수부터 포옹까지, 접촉의 형태가 달랐습니다
- 2.강제추행 판단에서 확인하는 요소
- 3.접촉 횟수와 참작 사정을 구분할 필요
- 4.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불기소
- 5.관련 Q&A
- 6.Q.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접촉했다면 하나의 행위로 보나요?
- 7.Q. 포옹 자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매점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형태의 신체 접촉이 하나의 강제추행 수사에서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재학생을 상대로 총 8회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던 매점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며, 의뢰인과의 접촉 가운데 여러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처음 구분할 부분은 손을 잡아당겨 손등에 입을 맞춘 행위 3회와 양손으로 껴안은 행위 3회입니다. 여기에 가슴 옆 부위와 엉덩이 옆 부위에 대한 접촉이 각각 1회씩 더해졌습니다.
각 접촉의 모습은 달랐지만 전체 혐의는 8회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뿐 아니라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모든 신체 접촉이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손을 잡거나 껴안는 행동이라는 외형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관계, 구체적인 접촉 방식과 당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서로 다른 접촉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피면서, 전체 혐의의 반복성과 피해 회복에 관한 사정을 각각 검토할 수 있도록 대응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과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접근합니다.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불기소 처분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고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었지만, 이 중 어느 한 가지가 단독으로 검찰의 결정을 좌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횟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가능합니다. 포옹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접촉 모습, 상대방의 의사, 사건의 경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는 서로 다른 신체 접촉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행위별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소 여부를 다룰 때에도 행위의 반복성과 개인적 참작 사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