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마약(향정), 수입 사실과 초범 여부를 구분한 사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러쉬 구매와 국내 반입의 경위
- 2.임시마약류 수입이 규제되는 이유
- 3.기소유예 판단에서 구분할 부분
- 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
- 5.관련 Q&A
- 6.Q. 해외에서 러쉬를 6병 구입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 7.Q. 기소유예를 받으면 밀수입 혐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임시마약류의 밀수입 혐의가 문제 됐지만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영국에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의 러쉬 6병을 국내로 밀수입했으며, 초범과 인터넷 구매 경위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불기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러쉬를 주문했습니다. 제품은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임시마약류 밀수입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사건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수량은 6병입니다. 제품에 포함된 이소프로필 니트리트 성분이 임시마약류라는 점이 법적 판단에 직접 관련돼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수출입 등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식 마약류 지정 여부만으로 규제 대상 물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호기심에 구입했다는 사실은 구매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었다면 그 동기만으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규제 대상 물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인터넷에서 호기심으로 주문했다는 경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향정)전문변호사는 러쉬 6병의 국내 반입 사실을 법률적으로 검토하면서, 초범 여부와 개인적인 구매 동기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의미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과정과 범행에 따른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를 결정했습니다. 형사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부과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과 호기심에 의한 구매 경위가 처분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밀수입 사건에서도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공인자료 기반 평가프로그램 등 객관적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 활용됐는지 여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량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품의 성분과 반입 경위, 전과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없음이나 무죄와 구별되는 처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영국에서 러쉬를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형사책임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초범과 구매 경위는 처분의 방향을 검토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결정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