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명예훼손, 온라인 게시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권없음)

- 1.교제 관계가 끝난 뒤 이어진 온라인 게시
- 2.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 3.촬영 혐의까지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4.검찰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마무리된 사건
- 5.관련 Q&A
- 6.Q.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명예훼손이 없었던 일이 되나요?
- 7.Q. 성범죄 혐의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인터넷에 올린 행위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혐의의 형사절차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사진 7장의 온라인 게시로 카메라등이용촬영과 명예훼손 혐의를 함께 받았으나,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과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자의 사진 7장을 게시했습니다.
게시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 일부, 속옷을 입은 모습 등이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한 만큼 촬영행위와 명예훼손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형법상 일정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거슬러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정은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데 직접 관련됐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전문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로 발생한 명예훼손 문제와 개별 사진의 촬영 경위를 구별하여,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절차상 종결 사유를 따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같은 이유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혐의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한 법률상 요건과 증거를 따져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책임의 성립이나 처벌 의사표시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해당 사실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진별 촬영 경위와 직접 촬영 여부, 촬영 당시 정황 등이 서로 달랐던 사안입니다.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해당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절차상 판단입니다. 실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촬영 또는 유포에 관한 형사책임까지 일괄적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종결된 이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였습니다. 다른 혐의까지 같은 원리로 처리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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