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미수 행위와 각하 처분의 관계 (각하)

 
  1. 1.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
  2. 2.피해자의 연령과 추행미수의 법적 성격
  3. 3.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뒤
  4. 4.행위의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별하는 대응
  5. 5.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마지막 처분
  6. 6.관련 Q&A
  7. 7.Q.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8. 8.Q. 검찰에서 각하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나요?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 시도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남성 의뢰인은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제 행위는 미수에 그쳤고, 이후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탈의실에서 발생한 추행미수 혐의
 

의뢰인은 당시 38세의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측과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입술을 얼굴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행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었고, 해당 행동은 추행미수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추행미수의 법적 성격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간음과 추행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해자의 연령은 적용 법률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미수범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뒤
 

행동이 중단된 사실과 별개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취소장 제출이 있었습니다. 고소 취소는 당사자 측 의사표시와 관련된 사정이며,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는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유형과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므로, 고소 취소가 갖는 효력을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위의 성립 여부와 최종 처분을 구별하는 대응
 

법률사무소 니케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전문변호사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와 고소 취소의 절차적 의미를 구별하고, 서로 다른 법률적 판단이 혼동되지 않도록 사건의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진술분석이나 객관자료 검토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살피며, 공인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검토 방식이나 프로그램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의 최종 처분을 설명할 때는 확인되는 사건 경위와 고소 취소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확인된 마지막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구체적인 처분 유형은 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각하는 기소유예나 혐의없음과 다른 불기소 처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고소인과 보호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검찰의 구체적인 각하 판단 사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관련 법률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행동이 법률상 미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검찰에서 각하를 받았다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나요?
 

각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이므로 해당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각하 자체가 법원의 무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의 마지막 결과는 불기소 각하입니다. 사건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는 사실, 검찰의 최종 결정을 각각 구별하는 것이 처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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