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대마, 비트코인 매수내역을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건 (기소유예(선도조건부))

 
  1. 1.판매자 검거와 무관하게 확인된 매수내역
  2. 2.자발적 진술과 형법상 자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3. 3.진술의 의미를 살피면서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던 상황
  4. 4.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5. 5.관련 Q&A
  6. 6.Q.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 수사받을 수 있나요?
  7. 7.Q.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처리되나요?

대마를 구매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스스로 설명하면 그 진술이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판매사범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모두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인정했고, 해당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됐습니다. 약 1년 6개월간의 반복 매수와 흡연이 문제 됐으나 검찰은 불기소인 기소유예(선도조건부)를 결정하고 보호관찰관의 선도·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판매자 검거와 무관하게 확인된 매수내역
 

의뢰인은 다크웹 미미숍 등을 이용해 수십 회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했습니다. 구매가 이어진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습니다.

 

판매사범은 검거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진술로 대마 매수 사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매수 범죄사실이 입건된 것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에 협조한 사정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진술로 인해 확인된 범죄사실의 범위와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과 형법상 자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자수는 법률상 요건을 갖춰야 하는 개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의뢰인이 비트코인 거래내역을 대마 매수대금이라고 스스로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았는지까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의미를 살피면서 재범 위험성도 고려해야 했던 상황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습니다.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한 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점도 확인되는 사정입니다.

 

반면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단됐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구매와 실제 흡연이 확인되는 만큼 앞으로의 재범 가능성도 처분 과정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대마변호사는 피의자의 자발적인 진술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진술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구분하고, 자수 여부와 처분 판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접근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공인자료 기반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범 위험과 관련된 사정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받지 않고, 수사자료와 재범 방지에 관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

 
검찰이 내린 최종 처분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불기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소유예(선도조건부) 처분이 내려졌고, 보호관찰관의 선도와 감독을 받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발적인 진술이 처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투약사범이라는 사정, 반복된 대마 사용과 재범 위험성에 관한 판단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관련 Q&A
 
Q. 판매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구매 사실을 인정하면 수사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검거 여부와 별개로 본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매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스스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 자수로 처리되나요?
 

모든 자발적 진술이 형법상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 당시의 수사 상황과 신고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발적 진술은 수사에 협조하는 행위이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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