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13세 미만 강제추행, 접촉이 없어도 미수일까요? (각하)

 
  1. 1.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멈춘 행동
  2. 2.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
  3. 3.중단된 행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구분
  4. 4.불기소와 각하로 마무리된 형사절차
  5. 5.관련 Q&A
  6. 6.Q. 신체 접촉이 없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7. 7.Q.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검토하나요?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에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의 성립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센터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가 행동을 멈춘 남성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 멈춘 행동
 

의뢰인과 피해자 측은 스포츠센터에서 서로 안면이 있던 관계였습니다. 사건은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발생했습니다.

 

문제 된 행동은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입술을 가까이 가져가려다가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도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미수범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 수 있을까?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마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행위를 계획하거나 마음먹었다는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이 해당 범죄를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살펴야 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신체 접촉 전에 행동을 멈췄다는 사정은 검토 대상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된 행위를 설명할 때 필요한 구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행동과 이루어지지 않은 행동을 구별하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중단했다는 사실과 중단한 이유 역시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려면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행동을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인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률상 미수 요건을 확인하는 일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우선 검토할 부분입니다.

 
불기소와 각하로 마무리된 형사절차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보호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확인되는 검찰의 최종 결정은 불기소이며, 그 처분 유형은 각하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수에 그친 사실만으로 각하가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각하 처분은 유무죄에 관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과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관련 Q&A
 
Q. 신체 접촉이 없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와 미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접촉이 없더라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미수범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에는 어떤 법률을 검토하나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의성 등 요건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하며, 이번 사례에서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었다고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발생한 행동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불기소 각하 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의 의미를 미수범 일반에 대한 면책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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