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 1.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살펴야 했던 혐의
- 2.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갖는 의미
- 3.합의와 함께 검토할 수 있었던 개인적 사정
- 4.검찰이 내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5.관련 Q&A
- 6.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도 끝나나요?
- 7.Q. 합의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매점 운영자가 학생을 총 8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었고, 최종적으로 불기소 중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은평구 소재 고등학교의 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3학년 학생과 악수하면서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행동을 했고, 일부 접촉 과정에서는 가슴과 엉덩이 옆 부위를 만진 행위도 문제 됐습니다.
각각의 접촉을 합하면 총 8회였습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실과 반복된 행위의 내용 때문에 합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수사기관의 처분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을 형벌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법적 근거이며,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고령이라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연령은 반복된 접촉 행위와 별도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강제추행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종 전력 부재와 고령이라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 기소 여부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선처와 관련해서도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 피해 회복 내용, 재범 방지에 관한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필요한 사건에는 공인자료 기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양형조사 방식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최종 처분은 불기소,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직접적인 처분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동종 전력 부재, 고령 등의 사정이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외에도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 접촉 횟수, 동종 전력과 개인적 사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검찰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혐의의 내용과 여러 사정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