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촬, 공소권없음은 무죄와 같은 뜻인가요? (공소권없음)

- 1.Q. 공소권없음 처분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 2.Q. 검찰이 게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것인가요?
- 3.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왜 다른 처분을 받았나요?
- 4.검찰이 각각 내린 처분의 의미
- 5.Q. 두 처분 모두 불기소에 해당하나요?
공소권없음과 무죄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는 뜻이고, 무죄는 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공소권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소권없음은 형사절차를 진행할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그 이유였습니다. 온라인에 전 여자친구의 사진 7장을 게시한 일로 명예훼손 혐의가 문제 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은 실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끝까지 판단한 것과 다릅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 등은 일정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를 공소제기 여부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 혐의가 종결됐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 혐의는 사진별 촬영 방식과 촬영 당시 정황이 쟁점이었습니다.
범죄일람표 1·2·3·7번 사진은 고소인이 직접 촬영해 전송한 것이었고, 5·6번은 영상통화 화면 캡처 등에 해당했습니다. 직접 촬영한 4번 사진에서도 고소인의 표정과 자세를 촬영 회피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행위의 증거 문제와 명예훼손에 적용되는 공소제기 요건을 구별해, 서로 다른 혐의가 하나의 이유로 판단되지 않도록 검토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의 종결 사유를 판단할 때는 선처 요청 자료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상 요건이 우선됩니다.
검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리했습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도 각각 그중 하나입니다.
다만 처분의 이유가 다르므로 이후 기록을 해석하거나 사건의 법적 의미를 설명할 때는 정확한 처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함께 다뤄졌다면 최종적인 불기소 여부뿐 아니라 각 혐의가 어떤 사유로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