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를까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1.Q.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같은 결과인가요?
- 2.Q. 의뢰인에게 어떤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나요?
- 3.Q. 어떤 사실이 혐의없음 판단과 관련됐나요?
- 4.Q. 검찰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 5.처분의 명칭보다 중요한 판단 내용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에 속하지만, 그 판단 근거는 다릅니다. 클럽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던 의뢰인은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두 처분은 구별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처벌 필요성을 검토하는 사건은 대응의 초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은 기소유예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클럽에서 이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이이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혐의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접촉을 인식하면서도 방어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내용이 문제 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혐의 성립을 검토해야 했지만, 접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과 이의 진술에서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의뢰인이 스스로 추행행위를 하려 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추행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검토할 때 우선 범죄 성립 여부를 살피고, CCTV와 관련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구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둡니다.
검찰은 이이 갑자기 의뢰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세부 결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처한 기소유예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같은 불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어떤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처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보다 실제 행동과 고의에 관한 증거를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